지원대상 |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117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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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34조,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4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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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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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0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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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 신규사업 : 70% - '09년 이전 사업: 종전 보조율 적용 1)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사업기간: 5년 이내) -선도지구: 80억 원 이하 -일반지구: 60억 원 이하 2)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5년 이내) 2-1)마을단위 -종합개발: 10억 원 이하 -공동문화, 복지/경제(체험, 소득)/환경(경관, 생태): 5억 원 이하(단, 소득사업은 2억 원 이하) -신규마을: 1.5 ~ 36억 원 이내 2-2)권역단위 -종합개발: 40억 원 이하 3)시군 역량 -시, 군 창의: 20억 원 이하 (사업기간: 5년) -시, 군 역량 강화: 0.5억 원, 1억원, 1.5억 원 (사업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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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0) 9,737억원 (2011) 9,312억원 (2012) 9,305억원 (2013) 9,183억원 (2014) 5,739.47억원 (2015) 8,733.34억원 (2016) 8,723.34억원 (2017) 8,723.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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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15) 1,191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외) , (2016) 1,179개 지구, (2017) 15,793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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