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지원 1. 주거환경 개선사업 1)한옥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최대 1억 원 지원 -근린생활시설: 최대 8천만 원 지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최대 8천만 원 지원 -근린생활시설: 최대 6천만 원 지원 다. 한옥을 수선, 대수선하는 경우 -단독주택: 최대 5천만 원 지원 -근린생활시설: 최대 3천만 원 지원 2)한옥건축양식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최대 5천만 원 지원 -근린생활시설: 최대 3천만 원 지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 대수선하는 경우 -단독주택: 최대 3천만 원 지원 -근린생활시설: 최대 2천만 원 지원
2. 가로경관개선사업 1)담장, 대문: 최대 2천만 원 지원 2)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최대 3천만 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3)간판시설: 최대 2백만 원 지원 *지원 대상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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