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립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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