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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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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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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