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중기(中期)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자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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