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
대출한도: 주택 형태에 따라 다름 1)단독: 호당 0.6억 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2)다가구: 1.80억 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3)다세대; 호당 0.3억 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4)아파트, 연립: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름
대출이율 1)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2.7%,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다가구는 1년 일시 상환) 2)아파트, 연립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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