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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거나 신축 및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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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단독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
2)다세대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3)다가구단독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서,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4)아파트, 연립주택(임대주택 포함):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75㎡ 이하
지원근거
주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사업기간 ~
국비지원 대출한도: 주택 형태에 따라 다름
1)단독: 호당 0.6억 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2)다가구: 1.80억 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3)다세대; 호당 0.3억 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4)아파트, 연립: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름

대출이율
1)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2.7%,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다가구는 1년 일시 상환)
2)아파트, 연립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름
국비예산
기타사항
사업선정지역
No 주관
부처
사업명 유형 선정지역 선정년도 종료년도 지역별
예산
(억원)
국비
(억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