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촌 지역(어촌 포함)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노후 혹은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신축의 경우,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하고 건축물 대장을 말소하여야함, 무허가 주택 또는 불법 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대상주택)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을 150㎡로 제한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융자를 지원받아 개량한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택용이 아닌 기존의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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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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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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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4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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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제도지원(융자금 대출, 재산세 감면 등)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최대 1억원) 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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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4) 6,000억 원 (2015) 5,000억 원 (2016) 5,000억 원 (2017) 5,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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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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