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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