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각 시도 및 시군구(제주, 세종 제외) - 관광지개발 - 문화관광자원개발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광역권관광자원개발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 관광안내체계구축 - 탐방로안내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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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제34조의 2항, 제40조 제1항-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진흥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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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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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981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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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지특, 50%(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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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3) 2,071.95 억 원 (2014) 2,287.25 억 원 (2015) 2,244.38 억 원 (2016) 2,172.41 억 원 (2017) 2,474.93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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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2015) 325개소, (2016) 594개소, (2017) 54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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