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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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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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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제2차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대구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제2차 광주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울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여수시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

제2차 전라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