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99개 시,군,구) -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지역 -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시 지역 중 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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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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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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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0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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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
50% - 주거지재생 : 30억원 이하(4년) - 중심시가지재생 : 50억원 이하(4년) - 기초생활기반확충 : 25억원 이하(4년) - 지역역량강화 : 10억원 이하(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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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예산 |
(2010) 1,013.4억원 (2011) 964억원 (2012) 963.4억원 (2013) 1,086억원 (2014) 1,031.7억원 (2015) 1,041.7억원 (2016) 1,451.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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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광특회계가 지특회계로 개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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