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2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01 개요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부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10.12.31)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11.07.01부터
시행하였으며 ‘13년 적용대상 확대(‘13.03.13 일부개정)
02 제도운영
ㅇ 연면적 합계가 3천㎡이상인 업무시설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 연면적 합계가 3천㎡이상인 업무시설의 건축 시, 설계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에 법적 요구조건을 반영한 표준 건축물보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더 작도록 설계
-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 의무화
*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
효울등급 인증기준’을 준용
ㅇ 제도운영계획
- 제도 도입 시 연면적 1만㎡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우선도입, 2013년 3천㎡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예정임
-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6년까지 단열기준 등 부위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병행운영, 이후
제도 성과를 판단하여 부위별 기준을 없애고 건축물 에너지관련 허가기준은 소비총량제로 일원화
■ 적용대상 확대 계획
기간 |
2010 |
2013 |
2014 |
2016 |
대상 |
1만㎡이상 |
3천㎡이상 |
2천㎡이상 |
5백㎡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