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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024. 05.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울산광역시|토지정보과

오는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5월 30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울산․미포국가산업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시공사에서 시행하며,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스마트)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차 거점지구로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