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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전략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

2024. 06.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도시정책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사업 대상지 발굴 국토부 신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 현안사업 가용지 확보 나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1일 국토교통부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도내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물류단지 3도시개발 6)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 2.21.)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서정부(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신규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가·지역전략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난 4월 23일 개발제한구역 해당 4개 시군(창원김해양산함안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해왔다.

 

경남도가 신청한 사업은 원전방산첨단물류 등 지역기반산업으로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국토연구원 사전평가(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1)와 국무회의 심의(12)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겠다면서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해 균형발전과 원전방산첨단물류 등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