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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 열린다

2024. 06.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

- 6월 5일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 제도개선 신속 적용 위한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 보증

 

 또한,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하였다. * 주택건설 실적 3년간 300세대 → 5년간 300세대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등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