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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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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France

 

 

프랑스에서는 1977년에 MIQCP를 설립하여 정부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품질위주의 건축정책을 펼쳤다.

 

1977년의 건축법에는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적 정조성, 건물의 품격, 주변환경과의 조화, 자연적 도시적 경관 및 건축유산의 존중은 공공적 관심사이다"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이는 건축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성문화할 것으로는 유럽최초의 것이다.

 

1995년에는, 1978년 이후 건설부에 있던 건축부가 문화부로 옮겨져 건축문화유산부(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DAPA)가 되었고, 1997년 이후 일관된 정책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주요 3대 정책으로 교육개혁, 센터설립, 직능개혁이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건축기본법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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