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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립

2016. 08.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830() 15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회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사·용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812일 시행된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과,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전문성이 많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비·입찰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감정원과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내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전화 상담실(콜센터)  1600-7004’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31-738-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