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01 제도 개요
ㅇ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2011. 4.13부터 시행)
ㅇ 이 제도는 건축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 할 수 있는 체제
로, CO₂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함
02 인증체계
ㅇ 인증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 업무시설(공공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ㅇ 신청자
-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시공자
ㅇ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센터, 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ㅇ 인증구분
- (예비인증) 완공 전 설계도서로 인증
- (본인증) 완공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인증
ㅇ 인증기준
- 구비서류 : 설계도면(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로 1~5 등급까지 평가
등급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비고 |
1 |
20% 초과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총에너지사용량 × 100 |
2 |
15% 초과 20% 이하 |
3 |
10% 초과 15% 이하 |
4 |
5% 초과 10% 이하 |
5 |
3% 초과 5% 이하 |
※ 총에너지 사용량 등은 국제 규격(ISO 13790)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의 에너지 측정시스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