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평가 및 인증하여 건축 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01 제도개요
ㅇ 에너지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보급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01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및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을 시작, 2010 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운영
ㅇ ‘13 년 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ㅇ 관련 기준을 새로 제·개정하면서 공공건축물 의무대상 확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마련
02 인증체계
ㅇ 인증대상
- 기존에는 신축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 규칙」을 제정하서 대상 확대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그 밖의 냉·난방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13.09.01시행)
- 신축 공공청사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 의무화
ㅇ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기관: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5년)
ㅇ 인증기준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분류(‘13.09.01시행)
*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소요량을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급 ( ‘13.09.01시행)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이상 9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 |
90이상 12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1 |
120이상 15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 |
150이상 19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 |
190이상 23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4 |
230이상 27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5 |
270이상 32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6 |
320이상 37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7 |
370이상 42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급( ‘13 .09 .01 이전 까지)
등급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총에너지절감율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1 |
40%이상 |
300미만 |
2 |
30%이상 4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 |
20%이상 3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 |
10%이상 2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5 |
10%미만 |
450이상 500미만 |
ㅇ 인증절차
- (신청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 함)
- (예비인증) 건축물의 완공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인증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인증을 다시 받아 인증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