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제 G-SEED
건축물의 위치부터 재료, 실내환경, 유지관리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 건축기준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
01 개요
ㅇ 인증제도 연혁
ㅇ 통합 녹색건축인증제 G-SEED 출범
-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
-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cironmental Design) 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
-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면서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전문분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제도
보완
- 향후 LEED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 진출위한 기반 조성
ㅇ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 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 년이며, 5 년마다 국토부·환경부의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02 인증체계
ㅇ 인증대상
- 모든 건축물(신축 및 기존)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3천㎡이상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시 인증취득 의무화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ㅇ 인증대상
- (평가내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분야에
대해 건축물 용도별* 기준에 따라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시설, 그밖의 건축물 등
구분 |
범주 |
평가항목 및 내용 |
1. 토지이용 및 교통 |
생태적 가치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 |
인접대지 영향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교통부하 저감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에너지절약 |
에너지 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
용도별 사용에너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
조명에너지 절약(조명밀도 및 조명방식 평가)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
신·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지구온난화 방지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 적용여부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3. 재료 및 자원 |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여부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4. 물순환 관리 |
수순환 체계 구축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수자원 절약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우수 활용 여부 |
중수의 활용 여부 |
5. 유지 관리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 및 지침 제공 여부★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
효율적인 세대관리 |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메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부 |
6. 생태 환경 |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 자연지반녹지율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 생태적 기능 확보 | 생태면적률 |
생물 서식 공간 조성 | 비오톱 조성 |
7. 실내 환경 | 공기환경 | 실내공기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환기창 설치 여부) |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석면 포함 자재 사용여부) |
온열환경 |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
음환경 |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 및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소음도 |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 : 필수항목 ☆ : 가산항목 |
- (평가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등급으로 구분
- 공공건축물은 우수등급(그린2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녹색건축 인증 등급
등급 |
공동주택 |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
소형주택 |
신축 |
기존 |
신축 |
기존 |
최우수 (그린1등급) |
74점 이상 |
69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4점 이상 |
우 수 (그린2등급) |
66점 이상 |
61점 이상 |
70점 이상 |
65점 이상 |
66점 이상 |
우 량 (그린3등급) |
58점 이상 |
53점 이상 |
60점 이상 |
55점 이상 |
58점 이상 |
일 반 (그린4등급) |
50점 이상 |
45점 이상 |
50점 이상 |
45점 이상 |
50점 이상 |
- (가산점 부여기준) 전문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가산점 부여
ㅇ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