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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 04. 17|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