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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반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점검추진

2024. 05.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대구광역시|도시정비과

-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정비업체 17곳 대상으로 시행

-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및 정비업체의 건전성 확보 기대


대구광역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5월 13일(월)부터 6월 5일(수)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17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상반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대구광역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구광역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정비업체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업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