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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 추가 모집

2024. 05.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

- 오는 6월 21일까지 68동 2차 접수…주거 환경 개선 사업 총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추가 모집 물량은 빈집 18동, 슬레이트 처리 50동 등 총 68동이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발암물질인 석면에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 200㎡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건축물(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년 동안 50% 경감되며 공공활용 동의 시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