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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계획 "조건부가결"

2024. 05.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조건부가결”하였다.

 

 1980년 최초 결정된 대치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 및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향후 실내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회 심의에서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장래 확장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수지 일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수영장 및 대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명확화되었다.

 수영장은 25m 길이의 6레인 및 유아풀로 조성

 농구장, 탁구장, 댄스스포츠 교실, 다목적 체육실, 발레교실, 요가·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도 도입 예정

 다만, 진입도로와 복개시설, 기존 실외체육시설(운동장, 테니스장 등) 간 지형적 높이 차이가 많이나는 대치유수지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 및 보행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되었다.

 

 향후, 대치유수지는 실내·외 체육 및 여가 활동을 두루 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