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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주택공급·주거만족도 높인다

2024. 05.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주거정비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손질… 30일(목) 주민공람, 9월 고시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으로 ‘사업성 개선’하여 안정적 주택공급

- 열린단지,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 통해 주거공간 대개조로 도시매력 극대화

- 시 “동력 부족한 사업장에 ‘숨통’ 기대… 주거안정 위해 제도 지속 발굴‧손질”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봤다. '15년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10여년 만으로, 그간 변화한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해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목표로 한 새로운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5.30.(목)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15년 11월 ‘2025 기본계획’ 재정비 후 '21년 9월(1차), '24년 2월(2차) 두 차례 변경을 거쳐 각종 여건 변화를 반영, 올해 새롭게 수립됐다.

 

․ 기본계획 1차 변경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동의율 개선

․ 기본계획 2차 변경 :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 입안 반대 동의율 신설

 

 

 시는 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 ①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②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용적률․높이 계획, 정비사업 대상지 축소로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녹지생태도심 등을 능동적으로 담아내기 어려웠던 점이 보다 유연하게 개선됐다.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으로 ‘사업성 개선’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첫째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 [보정계수 기본산식]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해당 구역(단지) 평균 공시지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서울시 내 주거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산출

 

 사업성에 직결되는 ‘분양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하여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 분양 285%․임대 15%) 늘어나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