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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2022. 07. 18|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21년 목표 42%, 실적 30.6%)하여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일반-저상버스 간 구입차액을 지자체 매칭(서울 40%, 그외 50%) 보조


 ㅇ 이번 개정안은 ‘21년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 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ㅇ‘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


 ㅇ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 보급된 저상버스(입석·좌석 혼용)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행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주행 불가


 ②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2)


 ㅇ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 및 사업 현황 등을 고려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 예외 승인(일정기간 보류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상버스 예외승인이 가능한 경우》


 ①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②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토록 제도화하였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절차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버스운송사업자

교통행정기관)

검토

(교통행정기관)

 

-교통약자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

결과 통보

 

(교통행정기관

버스운송사업자)

(수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교통행정기관),

예외사유·개선계획 제출

(교통행정기관국토부)

 

개선계획이행 모니터링

(국토부)

저상버스 도입

(불수용)


 

 ③ 기타 제도 개선(시행령 별표3)

 

 ㅇ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 (예) 과태료 감경 가능 규정

     : (기존)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