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건축물건립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상반기(5월까지)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 결과 총 1,090건 중 재심의가 206건(19%)으로 작년동기 대비 총 심의 건수 941건 중 재심의 231건(25%)보다 재심의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건축사와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가 경관에 대한 인식향상은 물론 건축계획 심의시 해당 건축사 등 관계자가 제출된 건축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사전설명제도' 실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건축계획 사전설명제도 : 건축 심의시 건축사의 창작성등 건축계획의도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현이 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 출석설명(21건)
또한 건축계획심의 후 재심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사 등에게 재심의 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건축계획방향에 대하여도 상담을 꾸준히 실시한 것도 재심의율이 줄어든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주요 재심내용을 보면
○ 주요도로변, 해안변 등에 주변 환경과 대치되는 이질재료의 사용, 건축물의 용도․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 도면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도면 상호 연관성 부실 등이 나타났다.
앞으로 도에서는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T/F팀의 논의를 거쳐 재심의 내용 구체적 분석 등 재심의율을 더욱 줄여 주민편의 행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