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분야 도시벽화 기준 마련 / 도시경관 수준 향상 기대 -
대구시는 명품도시 디자인 구현의 일환으로 5개 분야에 도시벽화 가이드라인을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 대구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도시벽화가 오히려 주변과의 부조화로도시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도시벽화 사업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코자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 적용대상은 공공의 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작 표현되는 도시벽화로서, 벽면은 물론 바닥면과 천정면 등의 대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쾌적성, 심미성, 환경성의 기본원칙 아래 장소의 성격,벽화의 형식, 색채, 재료, 관리의 규정항목으로 ‘필수사항’과 제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김영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도시벽화 기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공공예술의 최소한 수준을 유지하며 또한 퍼블릭 아트로서의 개별 창작품을 보호함과더불어 도시경관 수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벽화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