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 및 지적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주요민원사무 등을 묶어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 건축․토지관련 업무는 도민의 재산과 권리에 가장 밀접한 사항으로 평소에도 도민들로부터 전화 상담 등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 편람 발간은 전화상담의 불명확성 및 궁금증을 해소하여 고객만족․투명행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 되었다.
○ 편람의 주요내용으로
- 건축․주택분야로는 건축허가, 건축사 업무신고, 광고물 심의위원회운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절차, 분양가 상한제 운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고
- 지적․토지분야로는 도로명 주소 사업, 조상땅 찾기, 토지분할합병,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중계업 등록제도 등 28여종의 민원사무처리절차가 실렸다.
-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경관위원회 심의와 대상 등을 자세히 수록하여 경관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 동 편람은 행정시 및 읍․면․동, 건축사회 등 도내 건축관련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배부되었고 도홈페이지(건축지적과 사이트)도 게재되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건축․지적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시책들을 개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