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표준 규약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11. 6일까지 자율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재되어 있음. |
▮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 9. 8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 된 주요 내용을 보면
- 그간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간으로 하여 운영 해왔으나 동대표자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와 사업추진에 연속성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회의 시 입주자들에게 제한적(이해관계자)참석을 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의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방청 신청 후 입주자임을 확임 한 후 방청 할 수 있도록 함
-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장, 감사의 선출, 해임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공정과 투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간 부정적인 견해 등으로 불만 요소가 있었으나 입주자 상호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선거관리위원회 9인)
․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추천 1인
․ 관리사무소장 추천 1인
․ 통장 또는 이장추천 2인
․ 노인회추천 2인
․ 부녀회등 자생단체 추천 2인
․ 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인(500세대 이상인경우)
- 공동주택관리를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그간 공동주택 세대간 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등 상호간 불화가 상존되어왔으나 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입주자 상호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 기준 : 경량충격음 58데시벨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이하)
-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및 집행상황 및 관리비 집행 상황등을 해당공동주택 게시판, 인터넷 등에 게시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잡수입의 집행,
회계처리의 투명화 및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도 준칙에 반영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