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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2010. 10. 05.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415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0.5)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30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 (지정절차) 주민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구의 인터넷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를 구체화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개발구역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행위 유형을 구체화

허가 대상 행위로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규정

다만,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을 구체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 등 규정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구체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또한,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을 구체화

     

  

동법 시행령 제정안은 201010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