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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친환경건축물은 인증비용 돌려받으세요!

2010. 10. 07.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확대 추진

* 친환경건축물 등급별 인증비용 지원기준 상향 및 세분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확산으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서울시는 서울지역 에너지소비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함께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서울소재 신축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비용 일부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38개소에 217백만원(건물당 평균 571만원)을 지원하였다.

201010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증비용 지원대상 건축물이 당초 공동주택 등 6종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 되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2단계(최우수, 우수)에서 4단계로 확대되었다

또한 신청대상도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중 건물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항 목 
 확대추진 전 확대추진 후
대상건축물 6개 용도 건축물

(공동주택, 업무용, 주거복합,

학교 ,판매, 숙박)

 모든 건축물
 지원대상

인증등급

 2개 등급

(최우수, 우수)

 모든 등급

(4개 등급)

 인증등급별

지원기준

최우수 : 인증비용의 100% 

우수 : 인증비용의 50% 

최우수(그린1등급) : 인증비용의 100%,

우수(그린2등급) : 인증비용의 80%

우량(그린3등급) : 인증비용의 70%

일반(그린4등급) : 인증비용의 50%

 신청대상  예비인증, 본인증 중

소유자 선택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추진 주요내용 요약    





인증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절차와 방법 등은 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2115-77213)으로 문의 바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가까운 인증기관(국토해양부환경부 지정)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확대추진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인지도 향상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며

건물부문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