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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협의 여부 관련 법령해석

2010. 10. 15.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법제처|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보전산지인 임야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김포시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임야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인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경기도 김포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보전산지인 임야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를 받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는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은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로서 각각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협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 ,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일 뿐,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결국 건축법 제11조제56항의 의제 및 협의규정과 제12조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