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19일까지 / 2011년도 옥상녹화사업 민간 신청접수 -
대구시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열섬화 현상을 완화해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푸른 대구를 조성코자 2011년도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를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 신청대상 건축물은 준공된 건물 가운데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100㎡이상인 건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은 복지시설, 업무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시민들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민간 건물로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건물이 대상이 된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성비용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청인 또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행되며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기술 등을 자문한다.
○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주변 건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옥상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고 다중이용이 가능한 건물은 우선 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연접한 4개 건물이상을 합동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옥상녹화사업을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조성 동의를 받은 입주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건축물이 소재한 구·군 해당부서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군청 녹지 관련 부서나 대구시청 홈페이지(http://daegu.go.kr)를 참고하면 된다.
○ 한편,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5년 동안은 철거 및 훼손을 하지 못하며,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는 공사 시공자가 책임 보수하고, 물주기 및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 일체는 건축주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된다.
○ 2008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옥상녹화 민간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건물옥상을 수준 높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 대구시 조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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