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계획심의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06. 11. 23. 건축계획심의기준 제정 이후 건축여건이 변화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조성 추진근거 마련하고 경사지붕 물매완화, 다락의 형태 신설 등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그동안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T/F팀의 논의를 거쳐 변경 예고된 주요내용으로는
❍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을 제외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로변 녹지축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정거리 후퇴하여 건축토록 함.(자연취락지구)
❍ 경사지붕의 물매를 2.5/10이상 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하고 다락은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붕의 형태는 안정감을 주도록 함.
❍ 부설주차장을 설치시 2면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주차진․출입을위한 출입구를 1개 도로면을 사용토록 하고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진․출입로는 2개면 도로 사용가능 함.
❍경량철골조립식 건축물의 외벽재료마감을 마감재 포함된 기성판넬 사용토록 완화함.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하여 외벽 및 최상층 단열재 사용토록 함.
□ 앞으로 관련단체 및 건축위원회 등의 의견수렴(2010. 12. 9까지)을 거쳐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