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 대한 건축선 폐지 또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1993. 1.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완화 등 유인책 필요성 대두.
❍ 타 지역(제주시 0.5m~1m)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정한 건축선을 완화하여 달라고 서귀포시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고
❍ 또한, 주거지역의 주택들은 건축선 후퇴공간에 울타리 등을 설치 사적 공간화 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여,
도당국은 그동안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T/F팀의 논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 20. ~11. 19.까지 행정예고를 하였고, 11월 2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 건축선 :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로양측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쪽으로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제도
□ 개정예고 주요내용으로는
❍ 15m 도로인 경우 도로양측경계에서 2m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 25~40m 도로인 경우 도로양측경계에서 2m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m로 완화함.
구 분 | 현 행 | 변 경 |
서귀포시 신시가지 | 도로변 양측경계에서 2m후퇴 | ∘15m 도로: 폐지 ∘25m 이상도로 : 1m로 완화 |
서귀포시 구시가지 | 도로변 양측경계에서 1m후퇴 | 변경없음 |
□ 다음주 고시하면 개정기준에 맞춰 건축이 가능해진다.
will my husband cheat again
link what makes married men ch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