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축조례 개정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건축심의대상(20→30세대) 및 대지안의 공지 (3m→2m) 안화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측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 건축물 외관보전, 구조 보강, 에너지 절약에 따라 30%까지 증축
□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완화하는 한편,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 그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는바,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이 생겨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증축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따라 자치구별 통일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규제 완화(안제7조, 제30조)
ㅇ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은 20세대 이상이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대해서는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ㅇ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서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리모델링 하는 경우 증축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안제3조)
ㅇ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받아 최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증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 건축심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축규모에 대한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조례에 정함
ㅇ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1. 건축물 외관 계획(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시ㆍ구 정책에 관한 계획
③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 알기 쉽게 조정(안제7조)
ㅇ 건축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8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ㅇ 규정의 모호성으로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심의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의여부가 결정되거나 자치구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던 것을
ㅇ 건축심의 생략 대상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및 동선의 변경”으로 단순화ㆍ계량화하여 혼란의 발생소지를 없앴음.
ㅇ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1개 층을 초과하여 변경
2. 건축물의 구조 또는 토지굴착계획의 공법 변경
3. 건축물의 외장과 공개공지ㆍ조경을 10% 이상 변경
4.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이상 변경,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이상 변경
5. 위원회가 심의시 지적하여 반영한 사항의 변경
④ 그 밖의 개정사항
ㅇ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SH아파트 등)은 건축물 규모에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서 건축 및 디자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 해소(안 제7조)
ㅇ 도ㆍ소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함(안 제24조)
ㅇ 공개공지의 안내표지판 규격 의무화가 오히려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이를 삭제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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