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맛길 등 골목길ㆍ옛 시가지 모습 보전과 기성시가지 활성화 필요한 6곳 선정
- 시범구역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건폐율 적용 배제,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 면제 등 규제 대폭 완화
- 내진설계 성능 강화,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추진
- 구청장 구역지정 신청→리모델링 활성화 선정위원회 개최→지역특성 고려해 선정
- 기존 도시 골격 유지해 옛 정취 살리고 노후 건축물은 새롭게 정비 도시경관 개선
☐ 서울시가 골목길ㆍ옛 시가지 등 도시의 정체성은 살리고 보전하는가운데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는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도시 역사 전통 보전 속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6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9일(목) 밝혔다.
□ 시범구역은 ▴피맛길이 있는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를 비롯한 ▴중구 저동2가 24-1 일대 ▴은평구 불광동 281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 4곳과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2곳이다.
□ 이들 지역은 15년이 경과하고 노후건축물이 60%이상 있는 골목길이나 옛시가지 모습 보전이 필요한 곳,기성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이 중 휴먼타운 2곳도 포함했다.
○ 이번 시범사업에는 휴먼타운을 제외하고 총 10개 자치구의 11개 구역이 신청했으며 이 중 4곳을 선정했다.
□ 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2단계로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선정해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시범구역에선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만 실시하면 된다.
☐ 앞서,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 지난 8월 5일 완료했다.
○ 개정된 건축법령엔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연면적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함은 물론 ▴현재 불가한 층수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개별 건축물 리모델링이 아닌 구역단위로 지정해 이뤄지는「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기준과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이번에 시범구역을 선정했다.
<시범구역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과 달리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 일반지역의 리모델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까지 증축이 허용되나,「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 3층 건물의 경우 평균 1개층이 증축되며, 이를 통해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 단,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내 리모델링 시 인센티브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항목을 구체화해 인센티브 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항 목 | 인센티브 | 비 고 |
1. 건축물 외관(옥상경관 개선, 간판정비 포함) | 15% | |
2. 내진성능 보강 | 10% | 의무화 |
3. 에너지 절감 (단열시공 등) | 5% | |
4. 도로(골목길) 정비 등 자치구 정책 반영 | 10% | |
<단열, 냉ㆍ난방, 조명시설 등 개선 통한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추진> ☐서울시는 건축주가 리모델링 시 건축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견인해 낼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Building Retrofit Project)과도 연계해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단열, 냉·난방, 조명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후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성장 사업이다.
□ 서울시는 현재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당 기존 5억원에서 연리 3%, 8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10억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융자지원을 시범사업지에도 적용한다.
<미관 정비 넘어 지진 안전성 확보위해 내진설계 성능 강화>
☐ 아울러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선 리모델링시 내진설계 성능을강화해 지진 안전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미관 개선을넘어 건축물을 내실 있게 보강하는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한다고 시는 밝혔다.
<건폐율 적용 배제,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 면제, 도로사선 제한 등 규제 대폭 완화>
☐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대폭 완화한다.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폐율 적용을 배제하고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가 면제되며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청장 구역지정 신청→리모델링 활성화 선정위원회 개최→지역특성 고려해 선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절차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해당구청장이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노후도, 지역특성을 고려해 선정을 하게된다.
○이후, 14일간의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의 반대가 없을 경우 최종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결정 및 공고를 하게 된다.
□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범구역 내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기존 도시 골격 유지해 옛 정취 살리고 노후 건축물은 새롭게 정비 도시경관 개선>
☐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기존 도시 골격은 유지하되 옛 정취가 남아있거나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와 건축물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노후 건축물들은 새롭게 정비해 도시경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기성시가지의 경쟁력이 확보됨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효과가미미하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사업효과가 없어 그동안 활발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3월 시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들어가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도심의 노후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노후된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어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별 첨 1. 6개 시범구역 일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