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거래가, 주택 전ㆍ월세가, 시세정보’ 모바일 서비스 확대
- 웹 이용 가능한 일반휴대폰, 스마트폰, 넷북 등, 정보이용료 무료
- 전ㆍ월세가 중 통상 거래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가격 공개대상에서 제외
- 지적도면과 연계한 집 찾기, 개발정보 등 확대 제공 예정
□ 앞으로 모바일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단독, 다가구 주택,아파트, 연립의 실거래가와 전ㆍ월세가, 시세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일(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앞서 시는 서울의부동산 정보와 거래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있는「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웹사이트 통해9월1일부터 매매에 의한 실거래가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11월10일 부턴 주거용 전ㆍ월세가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 현재 부동산정보 모바일 서비스론 토지면적, 지목 등 필지 기본정보와 토지이동연혁, 도면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 이번에 서울시가 개발한 부동산 가격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웹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가격정보 열람 서비스를 휴대폰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웹 이용 가능한 일반휴대폰, 스마트폰, 넷북 등, 정보이용료 무료>
□ 부동산 가격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웹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단말기인 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넷북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 일반 휴대폰인 경우 702입력→ 핫키( )→ m.Seoul→ 부동산정보를 통해, 스마트폰인 경우http://m.seoul.go.kr→ 부동산정보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부동산 가격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 정보이용료는 무료로 제공되나 데이터 통화료는 이동통신사별 요금정책에 따라 별도 부과 된다.
<가격정보에서 원하는 소재지 입력하면 실거래가, 전월세가 등 알 수 있어>
□ 부동산 가격정보에서 시민이 원하는 소재지를 선택 입력하면 해당지역의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의 ▴실거래가 ▴전월세가▴시세정보 등 부동산 가격정보를 한 번에 열람 할 수 있다.
○ 실거래가의 경우 해당 소재지의 지번 또는 단지명 등으로 구분해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전·월세가는 해당하는 동을 선택하면 분기별 최근 3개월간의 그 지역 전세·월세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시세정보는 원하는 지역의 지번 또는 아파트명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매매 및 전세의 상·하한가를 열람할 수 있다.
<전ㆍ월세가 중 통상거래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가격 공개대상에서 제외>
□ 한편, 주거용 전ㆍ월세가 중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가격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차이나는 가격의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는 최근 전세가 급등에 따라 전ㆍ월세 임대기간이 만료돼 재계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추가로 증액되는 보증금에 대해선 월세로 계약하는 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 경우 주거용 전ㆍ월세 시장 가격수준에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가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적도면과 연계한 집 찾기, 개발정보 등 확대 제공 예정>
□ 서울시는 앞으로 지적도면과 연계한 집 찾기, 주소안내 등 지도정보를 구축하고, 위치정보 서비스, 개발정보, 부동산중개업소현황 등 부동산 관련 콘텐츠를 개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가격정보 모바일 서비스로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지역의 가격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발 빠르게 공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 | 서비스 내용 |
서울시 필지 1,028,548 면적 605.3㎢ 건물 671,315호 | 일필지 기본정보(토지면적, 지목), 토지이동연혁, 토지이용 계획(도면포함),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신규서비스- 부동산 실거래가, 전월세가, 시세정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