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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건축사 회의 개최

2018. 03.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경상남도|건축과

-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신속한 설계 및 컨설팅 방안 등 중점 논의


- 한 권한대행, “신속한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역건축사회 협조” 당부

 

경남도는 2일 도정회의실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경상남도건축사회 및 시‧군 건축사회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근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건축분야 대책방안 중 지역건축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3월 24일로 유예기간을 종료키로 하였다.

 

※ 대규모 축사 ’18.3.24(1단계), 중규모 ’19.3.24(2단계), 소규모 ’24.3.24(3단계) 종료 예정

 

그러나, 지난 2월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2일 열린 회의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및 지연사유 중 건축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축산농가의 적법화 설계 의뢰 건은 지역 건축사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적극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도와 경남건축사회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축분야 컨설팅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상남도건축사회와 시군 건축사회장은 이행기간 이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도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내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 전문가로서 컨설팅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지역건축사회에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련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