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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지붕 부분 수선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6. 07. 28|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한옥조성과

서울시는 지난 ‘16. 3. 24일 부분수선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16.7.28)하였다.

 

먼저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다.

 

기존의 부분수선 신청 시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면, 예상비용 견적서, 허가(신고)서 등 총 5가지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현황 사진 등 2가지만 첨부하여 보조 ·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다.

 

특히, 사진 등으로 설계도면을 대체 할 수 있어 300만원 내외의 설계도면 작성 비용이 절감되어 한옥 소유주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붕 면적 및 서까래 교체 개수에 따라 예상 공사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한옥 지붕 부분수선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가 심의신청(구청 건축과), 한옥지원센터, ·구 공무원, 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직접 공사 상담 및 관련서류 작성 안내를 하도록 하여 심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부분수선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주는 한옥지원센터 장인의 한옥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 및 공사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건축주는 해당 구청에 한옥심의 신청 시 담당 공무원(심의담당, 한옥지원센터), 대목·와공 등 한옥장인 등이 현장에서 공사의 범위와 상담 및 관련서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심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옥 지붕 부분수선 지원절차)

지원신청(구청 건축과로 신청) → ② 현장조사(심의담당자, 한옥지원센터 및 한옥장인) → ③ 위원회 심의 → ④ 부분수선 공사(건축주,시공사) 공사 이행완료 점검(한옥위원 등) →⑥ 완료심의 → ⑦ 보조금 지급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천막 지붕으로 된 한옥들의 수선 시 건축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집약체인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