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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2024. 07. 1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4.1.9.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