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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2024. 06.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

-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사회 전반의 인식변화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수석실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또한, 정부는 3대 핵심분야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시기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휴가‧휴직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2회에서 3회확대하며,

 

 年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現 통상 日단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시기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개선**하겠습니다.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인상(現 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적용되도록 급여체계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폐지하겠습니다.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원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인상(現 月 200만원)검토하고, 지원기간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연내 마련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신설지원하겠습니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 연장하고 분할횟수3회로 확대(現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총 기간연장(1년→1년 6개월)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現 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따른 대체인력 고용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지원금신설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대체인력 공급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全 기간으로 확대(現 5→ 20일)하겠습니다.

 

 유연근무 활용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활용인원 따라 장려금(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