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녹색건축 시범사업
이전된 공공기관,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
법적근거 : 국가발전특별법 제18조 제3항,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1 추진배경
ㅇ 지방이전 청사의 강화된 에너지 성능 확보가 필요
-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세종시, 개별도시로 이전
- 121개 신축청사 중 ‘13. 01. 까지 107개 기관 착공
- 청사 건축비 12조 중 집행액은 약 2조 5천억원(20.8%)이며 향후 약 9조 5천억원
ㅇ 공공청사 에너지소비량 감축 필요
- 대형ㆍ노후청사 에너지소비량 증가 등의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어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를 추진중에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이전 신축청사를 에너지절약형 기술이 집적된 녹색청사로
건립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
02 추진개요
ㅇ 혁신도시 이전지역별 1개 기관씩 총 10 개 기관 신축청사 1차 에너지소요량을 에너지효율1등급(300 kwh/㎡·y) 대비
50% 이상 절감 (150 kwh/㎡·y)하여 신축
ㅇ 단계별 전략
[ 1단계 : 사전 패시브디자인(Pre-Passive Design) ]
- 바람통로 확보, 남향 위주의 건물배치, 건물 일부 지중화, 외벽면적 최소화 등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을 지향하는 설계
[ 2단계 : 패시브디자인(Passive Design) ]
- 건물 외벽에서 차지하는 창면적을 최적화하고, 외벽 및 창호 단열성능을 법정 기준보다 최대 3배 이상 강화하며, 자연 환
기 및 채광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하여 쾌적성을 증대
[ 3단계 : 액티브디자인(Active Design) ]
- 고효율 · 고품질 냉난방설비, 폐열 재활용, 배관, 덕트 단열향상 등 최적의 공조설비를 구축하고, LED 전구 설치 비율을
최대 100% 까지 확대
[ 4단계 :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
-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최대화(일반건축물의 1/3에도 못미치는 에너지 사용
만으로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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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예시) |
[ 일반 건축물과 에너지소요량 비교 ] |
03 추진체계
ㅇ 사업비 및 지원
-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를 50 %범위내에서 국비 지원하고, 소속기관은 총사업비 조정방식으로 전액지원
-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 디자인 품질관리 및 녹색건축 신기술 등 주기적으로 전문가 활용한 기술지원
ㅇ 사업대상 및 내용
04 사업효과
ㅇ 기존건축물 대비 연간 14 천톤의 온실가스(CO²) 감축으로 연간 5백만그루의 소나무 식재효과가 있으며, 연간 24억원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절감
ㅇ 일반건축물 내구연한 감안시(평균 63년), 882천톤의 온실가스(CO²) 감축, 소나무 3억그루 식재효과 및 1,512억원의 에너
지 사용 절감효과
ㅇ 녹색건축기술과 관련 자재산업의 발전에 기여, 지방이전 신축청사가 녹색건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민간부문에도 파급․
확산 시켜 녹색건축 시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