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활용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이란 환경친화적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에너지성능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의 성능 개선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 제24조.
01 추진배경
ㅇ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 필요
-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 중 건축물 부문은 26.9% 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필수
- 680만 동의 기존건축물 중 15년이상 경과 건물 74%, 단열기준 도입(’79 ) 이전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의 10%,
단열 등 설계 기준 강화(’01) 이전의 건축물이 63.2%(연면적 기준) 차지
-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위한 정책과 운영제도 미흡
02 추진내용
ㅇ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 분할 상환
-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 개선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 추진
-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
- 국토교통부와 신한은행 등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우대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자보전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초저금리 지원
ㅇ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기술지원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ㅇ 이자보전 지원 방식
- 은행과 건축주 간 협의된 대출 조건에 따라 이자보전비 신청(은행 → 창조센터)
- 에너지 예상 절감량에 따라 이자보전율 차등 신청(2~4 %)
- 에너지 예상 절감액 및 대출금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보전비 신청
(민간 비주거 건당 최대 1.2 억 원, 주거 건당 최대 1.2 백만 원)
구분 |
목표금리 |
이자보전 |
30% 이상 절감 |
0% |
4% |
10%~30% 절감 |
1% |
3% |
10% 미만 절감 |
2% |
2% |
03 추진체계
ㅇ 대상선정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하고 감축 잠재량이 높은 건축물을 선정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용도별 12종,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축물을 우선 순위대상으로 선정
ㅇ 대출 심사 검토 항목
- 자격 심사 : 신용불량 여부, 법률적 제한사항 해당여부, 타 금융기관 연체여부 등 조사
- 담보물 심사 : 담보물의 감정, 선순위 채권 조사 등 담보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요건 심사 :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 에너지 절감 예상량 및 절감액,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예상대출규모 및
상환 계획, 그린 리모델링 사업타당성 등
- 대출조건(상환기관) 결정 : 에너지 예상절감액 및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검토하여 최대 5 년 거치, 최대 15년 균등
상환 방식으로 결정
ㅇ 사업추진 모델
-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추진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대출금을 상환
- 건축주는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