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 시 활용토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01 추진배경
ㅇ 현재 기존건축물은 약 680만동으로(매년 약 20만동 신축) 전체 건축물의 9 7 %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급
- 단열기준 도입(’79) 이전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의 10%, 단열 등 설계기준 강화(’01) 이전의 건축물이 63.2%(연면적 기
준) 차지
ㅇ 해외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평가와 거래 시 평가서 첨부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추진 중
- 영국· 독일· 프랑스등에서는 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등급을 발급, 매매·임대 시 첨부토록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
02 주요내용
ㅇ 에너지 성능을 건축물 가치에 반영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 건축물 임대ㆍ매매시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연간 에너지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를 표시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 첨부
-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평가서 첨부 여부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신고시 첨부여부 확인
-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즉시 발급 가능하며, 중개대상 건물의 인터넷
광고 시 에너지평가서 포함 의무화
ㅇ 에너지 소비증명 대상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의 5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3천㎡이상인 업무시설
구 분 |
용 도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2013년 2월23일부터 |
서울특별시 소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
서울특별시 소재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매매 |
2014년 1월1일부터 |
수도권 소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임대 |
수도권 소재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매매․임대 |
2016년 1월1일부터 |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임대 |
전국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매매․임대 |
2017년 1월1일부터 |
전국 주거용 건축물 매매․임대 |
전국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매매․임대 |
ㅇ 에너지 평가서 내용
- 에너지 효율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결과 기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동일면적의 단위세대에서 사용한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평균 사용량 등을 표시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구축된 경우 표시
ㅇ 발급절차
03 제도의 효과
ㅇ 매도·임대인은 에너지절약 성능의 홍보자료 및 건물매매·임대 시 마케팅전략으로 사용 가능
ㅇ 매수·임차인은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사용량정보(가스, 전기, 지역냉난방 등)를 제공받아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선택 가능
ㅇ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선택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비용 상승 피해를 최소화
ㅇ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가능, 에너지절약기술과 관련된 산업 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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