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평가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자격제도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1조
01 개요
ㅇ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도모
- 자격시험 및 직무교육을 통해 자격 취득
- 자격검정시행기관: 에너지관리공단
ㅇ 주요업무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평가
-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공개된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의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ㅇ 자격 구분 및 응시자격
- (1 급 자격)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
- (2 급 자격) 연면적 500 ㎡ 미만 중소형 건축물 평가
■ 응시 자격 기준
자격 기준 구분 |
건축물에너지평가사1급 기준 |
건축물에너지평가사2급 기준 |
1.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이하 '관련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분야기술사 |
자격취득자 |
자격취득자 |
4.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기사 |
자격취득후, 관련분야4년 이상 실무자 |
자격취득자 |
5.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산업기사 |
자격취득후, 관련분야5년 이상 실무자 |
자격취득후, 관련분야1년 이상 실무자 |
6.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기능사 |
자격취득후, 관련분야7년 이상 실무자 |
자격취득후, 관련분야3년 이상 실무자 |
7.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이하 '관련학과'분야학과 4년제이상 대학) |
졸업후, 관련분야6년 이상 실무자 |
졸업자 · 졸업예정자 |
8.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 후, |
관련분야 7년 이상 실무자 |
관련분야1년 이상 실무자 |
9.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후, |
관련분야 8년 이상 실무자 |
관련분야2년 이상 실무자 |
10. 관련분야 |
9년 이상 실무 종사자 |
4년 이상 실무자 |
ㅇ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
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
- 시험 합격자는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 5 일, 총 40 시간 동안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 응시자격기준
등급 |
구분 |
시험과목 |
감정방법 |
합격기준 |
시간(분) | 문항수 | 문제유형 |
1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 선다 |
100점 만점기준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
건축환경계획 |
30 |
20 |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
30 |
20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
2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 선다 |
1급과 동일 |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30 |
20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1급과 동일 |
ㅇ 시험 일정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 8. 5 ∼8.1 6, (2 차 시험 접수) ’1 4 .1. 6 ∼’1 4 .1.1 5
- (1 차 시험) ’1 3 년 1 2 월 초, (2 차 시험) ’1 4 년 2 월 말 (합격자 발표) ‘14 년 3 월 말 (직무교육) ‘14 년 4 월
02 향후계획
ㅇ 우선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 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