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에 대해 인증등급별로 취득ㆍ등록세 감면과 함께 건축기준 완화 등의 지원혜택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지방세 특계 제한법 제4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01 건축기준완화
ㅇ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85% 완화
ㅇ 건축법 제56조, 60조에 의한 용적률 및 높이 115% 완화
0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ㅇ 취득세 감면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80점 이상이거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2등급이상 /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 5~15% 감면
구분 |
녹색건축인증 |
친환경 주택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
최우수 |
우수 |
감면 대상 | 에너지성능점수 |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90점이상 | 80점이상 ~ 90점미만 | 90점이상 | 80점이상 ~ 90점미만 |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 25%이상 | 30%이상 | 35%이상 | 20%초과 | 15%초과 | 10%초과 |
1등급 | 2등급 | 1등급 | 2등급 |
감면 비율 | 15% | 10% | 10% | 5% | 5% | 10% | 15% | 15% | 10% | 5% |
ㅇ 재산세 감면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 재산세 3~15% 감면
구분 |
녹색건축 인증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최우수 |
우수 |
감면대상 |
에너지효율등급 |
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 |
2등급 |
그 외 |
1등급 |
2등급 |
1등급 |
감면비율 |
15% |
10% |
3% |
10% |
3% |
3% |
03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
ㅇ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경유자동차등에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부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2년 제정)
* 바닥면적 합계가 160 ㎡ 이상인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ㅇ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 경감 ('10년 시행)
- 녹색건축 인증 받은 건물에 대해 20~50% 경감
■ 환경개선부담금경감기준
녹색건축 인증 등급 | 경감률(%) |
최우수 (그린1등급) | 50 |
우 수 (그린2등급) | 40 |
우 량 (그린3등급) | 30 |
일 반 (그린4등급)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