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설계기준
공공청사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건설 기준 제시로 공공기관의 녹색건축 선도
법적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혁신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15조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01 추진배경
ㅇ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할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청사 신축으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와 과다한 유지관리비 지출을 줄기이기 위해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과 설계기준 강화 필요
- ‘07년 공공기간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9년 혁신도시 계획기준을 제정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을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함 (‘13 . 08 . 20 혁신도시 계획기준으로 폐지제정)
- ‘10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공공기관 건축물 허가기준 신설 (‘10 .12 . 31 개정)
- ‘09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마련 (‘13 . 05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으로 폐지제정)
- ‘10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성능평가 의무화 (‘13 . 06 . 28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폐지제정)
- ‘11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포함 (‘13. 07.12 개정)
02 설계지침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 신축 시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으로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 담당하도록 설계
- 에너지성능지표 74점이상 획득 의무화
ㅇ 혁신도시 계획기준
-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 중수 및 우수활용, 신재생에너지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
-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 ‘12 년에‘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 ~ 15% 이상 감축하도록 함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설 계 기 준 |
유 지 관 리 기 준 |
·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신축 시 녹색건축인증 우수 (그린 2) 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녹색건축인증 기준 제7조)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 의무 취득 (공동주택의
경우 2등급 이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사용 · LED조명기기
설치 (지하주차장의 경우 100% LED설치) · 옥외 경관조명 설치 금지 (특별한
경우 LED조명 사용) ·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 30%이상 설치 · 엘리베이터 층
선택 취소기능 의무 설치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신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및 운영 ·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신축 시 냉방설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
발전, 신재생에 너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 설치 · 계약전력 1천 kW이상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치(ESS) 설치 |
· 난방온도 평균 18℃이하, 냉방온도 28℃이상, 실내온도 유지 · 엘리베이터 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층 이상·이하 구분, 군관리
시스템 도입 · 연면적 3천㎡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 실시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에
ESCO 사업 ** 추진 * 에너지진단: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낭비요소를 발굴,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ESCO사업(Energy Service Company) :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해 자금 융자지원 및 ESCO등록업체
운영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