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으로 건설하도록 기준 제시
법적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국토교통부 고시]
01 개요
ㅇ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공동주택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건물 유형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전체 건축물 수 중 주거용 74.49%, 이중 공동주택 비율 88.81%(연면적 기준)
- ‘09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제정함으로써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 절감율 확보 및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12년 의무절감율을 강화하는 등 법률 개정
02 건설기준내용
ㅇ 설계조건
- 에너지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의무 절감율 및 그 밖의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의무/권장사항 규정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의무사항 | 권장사항 |
· 에너지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의무 절감율 : 전용면적 60㎡ 이하 25%, 60㎡초과 30% 이상 | · 토지의 원형 보존 · 폐기물의 재활용 · 개발밀도 · 빗물의 재활용 · 생태기능 확보 · 친환경자재의 사용 · 일사·일조 활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건물의 옥상 또는 벽면녹화 ·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미기후의 개선 |
단열 및 기밀 | · 창호단열: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중부, 남부, 제주지역 평균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제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단열재 설치 · 복도형 공동주택의 세대 현관물, 세대내 방화문 및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세대현관문의 열관류율 기밀성능 기준 제시 |
열원 설비 | · 개별난방,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 등 열원 종류별 설치 기준 제시 |
ㅇ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제출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는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 및 단지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로 구성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평가서(일반사항, 의무사항시행 여부,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열원시스템 종류 표기) 제출
- (의무사항이행여부) 고기밀창호 / 고효율 기자재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일괄소등스위치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
기구 /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 스위치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절수설비의 적용여부 및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기입
- (세대 및 단지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절감 및 저감 비율
- (별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측벽, 직·간접 면한 외벽, 직·간접 면한 창호에 대한 구성내용 및 열관류율 기입
- (열원시스템 종류) 개별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등 열원시스템 구분 표시
ㅇ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 (평가기준)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 (평가항목) 난방, 급탕, 열원설비, 전력부문에 대해 평가
■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항목
난방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등 외피의 단열성능에 의한 난방부하 절감량 평가 |
급탕 | 태양열 급탕시스템 또는 지열시스템에 의한 급량부하 절감량을 평가 |
열원 | 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설에 의한 난방·급량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
전력 | 태양광, 풍력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평가 |